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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박연욱 판사는 30일 환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죄(사기)로 경산 석문신경과의원 원장 최석문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99년 4월~지난해 8월 진료를 하지 않고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6천여명의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7억9천827만원을청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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