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한약조제 영장

입력 2001-08-31 14:56:00

중부경찰서는 31일 면허없이 한약을 조제·판매한 혐의로 김모(50·중구 종로2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중구 약전 골목 ㅎ약업사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면허없이 105차례에 걸쳐 보약 및 한약을 조제·판매해 1천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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