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소음 규제고시 시행

입력 2001-08-30 14:08:00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주택지 등을 돌아 다니는 행상의 이동확성기 사용이나 개업 상가에서 도우미를 동원한 마이크 사용 등 이동 소음에 대한 단속이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이동 소음규제고시가 9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업을 위해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행락객이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달고 다니는 오토바이 등 2륜자동차, 상가의 확성기를 이용한 광고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는 것.

확성기의 사용 금지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비롯해 종합병원, 도서관, 학교, 관공서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50m이내, 공원시설 지역 등이다.

그러나 준주거 및 근린·일반상업지역에서 주간(오전 8시-오후 7시)에는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장소에서 1회 2분이내로 매회 15분 가격을 두고 사용토록 제한 했다.

시는 소음규제를 위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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