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북지사 명예훼손' 안택수의원 배상 판결

입력 2001-08-29 14:32:00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29일 유종근 전북 도지사가 "허위의 외화도난 사실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포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던 안택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유지사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당 대변인이 취재진을 상대로 공식 브리핑한 내용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하기는 드문 일이어서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당시 대변인으로서 브리핑을 통해 유지사의 외화도난 부분을 공표한 행위는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진실성의 면에서 절도범의 진술에만 의존, 충분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없이 서둘러 발표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지사는 99년3월 고관집 절도사건 당시 한나라당측이 이 사건 주범 김모씨의 진술을 근거로 "유지사가 서울 관사에서 현금 3천500만원과 함께 미화 12만달러를 도난당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이 사실이 은폐됐다"고 발표하자 안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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