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구미시청. 자못 긴장된 분위기 속에 남유진 구미부시장을 비롯한 도내 시·군 부단체장들과 환경부 윤성규 수질보전국장이 연석회의를 가졌다. 주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법' 제정. 시·군측은 △수변구역 지정범위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원 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오염총량 관리제 △폐수배출시설 관리 강화 △주민지원사업 등을 건의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당초 법 규정의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 윤 국장은 7개 건의안 대부분 항목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입장을 시종일관 고수한 것. 물론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낙동강 수계지역 시·군과 환경부의 입장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남유진 구미부시장은 "한강·금강·섬진강 등에는 규제하지 않는 하천인접지역 수질오염원 관리규정 중 도시개발·산업시설 등의 규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법안이 환경부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구미공단 1천여기업체가 도산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따리를 싸 떠나야할 것"이라며 강경한 어조로 몰아붙였다. 이어 권영세 안동부시장도 "오염총량관리제는 한강수계처럼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해야 한다"며 거들었다.
다른 참석자는 "낙동강수계 면적이 한강수계보다 훨씬 넓은데도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한강 2천681억원의 절반도 안되는 1천70억원에 불과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푸념섞인 비난을 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윤 국장은 "앞으로 낙동강수계 관련법안은 다른 수계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형평성과 현지여건을 감안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답했다.이날 회의 역시 눈에 띄는 성과는 하나도 건지지 못한 채 끝났다. 얼굴만 마주하고 있을 뿐 귀는 막고 목청만 돋우는 자리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는지 모른다. '지역이기주의자', '원칙우선론자'라는 선입견을 갖고 서로를 바라본다면 이런 회의는 수백번 되풀이해봐야 얻을 것이 없다.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 문제가 책상머리 행정을 통해 좌지우지되는 우는 범하지 않길 바란다.
사회2부·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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