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과속방지턱 재정비 바람직

입력 2001-08-29 00:00:00

택배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오토바이로 주택가에 물건을 배달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가 길거리마다 마구잡이로 설치해 놓은 과속 방지턱 때문에 운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속방지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지만 기본적인 설치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전부 산더미처럼 높게만 설치돼 있다. 어떤 곳은 도장조차 해놓지 않아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통과하다 택배물건이 손상돼 배상해 준 적도 있다. 특히 저녁무렵에는 배달하기가 무서워 진다. 한마디로 도로위 지뢰나 다름없다.

도로법에 의해 학교 및 유치원 앞과 마을통과지점, 공동주택 앞 등에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과속 방지턱은 원형으로 폭 3.6m, 높이는 10cm로 규격이 정해져 있다. 주택단지안일 때는 폭 1m에 높이 8~10cm로 설치해야 되고 표면은 흰색과 노란색의 반사성 도료를 칠해야 한다. 또 경사는 45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전방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다는 경고표지도 설치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택가 대부분의 과속방지턱은 이런 것이 다 무시돼 있다. 방지턱 높이는 바리케이드 수준이고 경고판도 없을뿐더러 표면 도장도 완전히 벗겨져 어두울 때는 방지턱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다. 턱이 규정보다 높은 것도 문제지만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설치돼 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과속 방지턱이 오히려 교통흐름을 막고 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다. 과속방지턱 앞에서 핸들을 놓치면 곧바로 옆으로 꺾여 행인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은 도로가의 각종 불법 방지턱을 모두 조사해 법적 기준에 맞게 재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으로만 안전표시를 해 두는 가상 과속방지턱(차로도장)도 충분한 감속 효과가 있으니 적절히 활용했으면 한다. 이선영(대구시 효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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