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노사정위 내년 7월 시행

입력 2001-08-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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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금융·보험, 대기업, 공무원이 동시에 주5일 근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은 28일 확대운영위원회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의 경우 언제든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금융·보험, 대기업, 공무원이 동시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는 데 노사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행시기와 관련, 노사정위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임단협을 바꾸는 등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3월 보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며 그러나 "공무원의 시행시기는 행정자치부 소관이기때문에 금융·보험·대기업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규모 사업장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 차원에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한 뒤 2007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는 연월차 휴가 조정문제에 대해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1년이상 근속자 가운데 근로일의 8할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를 근속 1년 이상인 자는 18일로 하며 근속연수 3년당 1일씩 추가하되 상한선을 22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또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월당 1일 또는 월당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노동계가 연차휴가 상한선 설정에 따른 장기 근속자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노사정위는 이밖에 △생리휴가 무급화 및 임금보전 명시 △현행 주당 12시간의 초과근로상한선 유지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50% 유지 △운수업의 장시간근로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 △1년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유급주휴일을 무급화하되 기존임금 보전을 법제화 하는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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