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요건을 강화한 건설산업기본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무자격.부실 건설업체들의 시장 진입 제한과 등록 기준 미달업체들의 퇴출이 잇따를 전망이다.
또 양산됐던 건설업체들이 벌였던 과당 입찰도 일정부분 해소, 어지러웠던 건설시장이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27일 강화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기준으로 건설업체들의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또 기존 건설업체들에게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비롯해 사무실, 기술자 등을 갖추도록 통보하고 지도 점검에 나섰다.
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보면 자본금을 위장 납입하여 부정 등록하거나 등록 후 자본금을 유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토록 했다.
보증기관은 업체의 채무, 신용상태 등을 평가해 확인서를 발급하되 관련 내용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공시토록 했다.
건교부는 또 서류만 기준에 맞춰 등록을 하는 페이퍼컴퍼니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해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에 일정 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자 보유 기준도 강화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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