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영문표기 행자부 모범례 제시

입력 2001-08-27 00:00:00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관, 부서 및 직위 명칭의 영문표기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를 거쳐 모범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에 제시한 표기는 영어답지 못한 표현이나 국제적인 통용에 문제가 있는 표현을 영어다운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예를 들어 부시장의 경우 'Vice Mayor'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Deputy Mayor'로 바꾸며 구청장의 경우 'Administrator' 'Head'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Mayor'로, 의회의장을 'President'에서 'Chairman' 또는 'Chairperson'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자부는 영문표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미국 주정부 2곳과 6개 지방정부의 자료를 수집하고 2회에 걸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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