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과징금 501억 부과

입력 2001-08-25 14:04:00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8년5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 산하 공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모두 5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재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공정위는 모두 4차례에 걸쳐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광공사 등 각종 공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시정명령과 시정권고.경고, 과징금 부과조치를 취했다.

지난 98년5월의 경우 한전과 한국전기통신공사, 주공, 도로공사 등 4개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내부거래 등을 적발, 15억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98년9월엔 수자원공사, 토공,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이중 5개사에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99년3월에도 한전, 한국통신, 가스공사 등 7개사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등을 적발해 과징금 40억원을, 지난해 11월에는 주공, 토공, 농업기반공사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7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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