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고검장 복직 판결

입력 2001-08-25 14:18:00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당시 검찰 수뇌부의 동반사퇴를 촉구하는 등 항명파동을 초래한 이유로 면직된 심재륜(사시7회) 전 대구고검장의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강국 재판장)는 24일 심 전 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간부가 면직처분을 받은뒤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기는 검찰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무부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대구고검에는 지휘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심 전 고검장을 대검의 비보직 고검장으로 발령하되, 직급에 걸맞은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고검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등 고검장으로서의 예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고검장은 지난 99년 1월말 '대전 법조비리' 사건 처리과정에서 수뇌부로부터 사표제출을 종용받게 되자 수뇌부를 공개비판하면서 동반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 법무부로부터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징계가 부당하다며 같은해 5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심 고검장의 '면직부당'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사정(事情) 판결' 이론에 따라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면직이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내렸다.

대법판결로 고검장 신분을 회복한 심재륜 고검장은 오는 27일부터 검찰에 출근, 정상업무를 시작한다.

25일 심 고검장의 한 측근은 "본인도 변호사 사무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검찰청사내 사무실도 아직 집기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주말을 넘기고 27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 고검장은 24일 대검찰청 소속 무보직 검사장으로 발령됐으며, 집무실은 대검청사내 공간부족 등을 고려해 서울고검 13층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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