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대상을 지난 5월23일 이후 신규 분양주택 구입자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5월23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대책 발표 당시 수혜대상을 전용면적 18평이하 신축주택 구입자로 제한했었다.
이번 조치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신규 주택 구입자도 원할 경우 주택가격의 70% 범위내에서 7천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연리 6.0%로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조건이다.
대출 금융기관은 주택은행이며 이달 27일부터 대출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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