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조 차단 제작방식 변경

입력 2001-08-24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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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희망자 갱신 지급내년 1월부터 화학약품을 표면에 입혀 위.변조가 어렵도록 만든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발급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쉬워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년간 화학약품 증착방식과 비닐코팅방식 등 2가지의 새로운 주민등록증 제작방식을 검토, 내구성이 뛰어난 화학약품 증착방식으로 최종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화학약품 증착방식은 무색무취의 파릴렌이라는 화학약품을 진공상태의 공간에서 분사, 주민등록증의 양쪽 표면에 입히는 것으로 지난 5차례의 실험에서 아세톤 같은 화학약품은 물론 외부충격, 마찰 등에 대한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현재 장당 2천320원이 들어가는 주민등록증 제작비용에 480원 가량이 추가돼 연간 전국적으로 22억여원의 추가 제작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지금까지 국내는 물론 선진국에서 한번도 사용되지 않아 어떤 돌발상황이 나타날지 미지수이고 연간 300여만장씩 대량 생산체제에 들어갈 경우 불량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닐코팅방식은 현재의 주민등록증에 얇은 비닐을 잘 벗겨지지 않도록 특수 약품처리해 입히는 것인데 습기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잘 벗겨지는 데다 비용도 1장당 600원 가량으로 비싸다.

행자부는 새로 지급하는 주민등록증부터 화학약품 증착방식을 적용해 제작하고 현행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자에 한해 화학약품 증착방식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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