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소녀' 이영자(19)양 아버지(51) 살해범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나를 죽여달라'며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양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양모(53) 피고인은 지난 6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뒤 사형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양씨는 1심 선고공판에서도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재판부는"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고 있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감안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양씨는 재판부의 선처에 불복, 형을 높여달라며 항소한 것. 이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의 한 판사는 "자신이 혹시 감형돼 다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까 두렵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아예 사형시켜 달라고 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형을 높여달라고 항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소를 취하하라고 해 검찰측 항소만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씨의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양씨는 지난 76년 상습특수강도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91년 만기출소했고 93년에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이 선고돼 복역하는 등 인생의 절반이 넘는 29년동안 옥살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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