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환자를 환영합니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던 의료보호환자들이 '귀하신 몸'으로 대접이 달라지고 있다. 의약분업이후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제료 지급이 6개월 이상 늦어지는 점 때문에 대형 문전 약국에서 이들을 외면해 왔으나 지난 7월부터시행한 차등수가제 대상에서 이들이 빠지자 약국들의 태도가 돌변했다. 하루 평균 76건 이상 조제하면 초과 환자분의 조제료를 삭감당하는 약국들의 수익 감소를 막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 예컨대 의보환자가 전체 환자의 20%를 차지할 경우 약국은 100건까지 수가를 삭감당하지 않고 조제를 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의료보호환자가 '우수고객'으로 올라가면서 이들을 유치하려는 문전약국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 중구 ㅁ약국은 약국안에 '의료보호환자를 우대합니다'는 문구를 게시해 놓고 의료보호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 약국 이모(38.여)약사는 "약제비가 몇달 늦게 지급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의료보호환자를 박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동네의원에서도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고 있다. 대구 중구 ㅇ내과 원장은 "의료보호환자를 하루 3~5명씩 진료하고 있지만 이들이 차등수가제 대상이 아니어서 오히려 수입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의료보호환자 급여비도 공단에서 직접 관리, 건강보험과 비슷하게 지급이 빨라져 이들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내에는 3만4천374가구에 6만8천601명의 의료보호환자가 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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