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남의 카드번호 이용 인터넷 쇼핑몰 물품구입후 되팔아

입력 2001-08-23 15:08:00

0..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신문에 자료사진으로 실린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이용,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이를 다시 되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방모(19.무직)군을 구속.

경찰에 따르면 방군은 지난 6월28일 모일간지 경제면에 자료사진으로 실린 신용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을 이용, 인터넷 쇼핑몰사이트에 접속해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 부품 200여만원 어치를 구입한 뒤 이를 다시 경매사이트에서 되팔아 70여만원을 챙긴 혐의.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의 경우 신용카드 주인이 아니더라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기입하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이런 범행이 가능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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