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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는 23일 모 섬유회사 대표 이모(51)씨와 경산시청 공무원 박모(51)씨 등 4명을 산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이씨 등은 무주택 농민 김모(58)씨의 명의를 빌려 경산 와촌면 일대 산 200평을 전용허가 받아 2층 집을 지었으며, 이 과정에서 임야 392㎡를 불법 훼손하고 국유지 434㎡를 무단 점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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