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측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미8군 34지원단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씨를 한국법정에 세우지 않고 1차적 재판권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주한미군 공보실은 22일 오후 "지난 4월12일 주한미군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1차적인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국 법무부에 적법한 문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는 맥팔랜드씨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미군측은 "SOFA협정에 의하면 한 개인이 한국과 미국법을 위반하고 만약 그 행위(act)나 부작위(omission)가 근무수행 중에 일어난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1차적인 재판권을 갖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주한미군은 이미 고용원에 대한 징계처벌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이날 오전 집행관을 미군 용산기지로 보내 공소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미군측의 제지 등으로 부대로 들어가지 못했으며, 미군 34지원단 공보실장 존 노웰(John A.Nowell)이 나서 "공소장 수령은 내 권한이 아니다. 더이상 할말은 없다"고 집행관에 통보해 송달이 무산됐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법원은 미군측으로부터 아무런 공식적인 통보도 받은 바 없다"며 "공소장 송달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맥팔랜드씨는 시체방부처리에 사용하는 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지난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다음달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미군측은 이에 반발, 4월에 맥팔랜드씨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주장하며 검찰을 통해 공무수행증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3월23일 맥팔랜드씨에 대한 기소를 통해 재판관할권을 우리가 이미 행사한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4월에 보낸 문서는 공무집행증과 징계관할권을 담은 문서였을 뿐 재판관할권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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