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관람금지 연19세 미만

입력 2001-08-23 14:59:00

내년 상반기부터 현행 18세 미만인 성인 공연물관람금지 연령(연소자)이 연나이 기준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공연법 개정안을 심의,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에 맞춰 성인 공연물 관람금지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연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 7개 법은 이미 청소년 연령기준을 연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법, 아동복지법 등은 여전히 청소년(또는 연소자, 또는 아동)의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민법은 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나이'=생일로부터 다음해 1월 1일을 지난 횟수만큼을 나이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2001년 8월23일을 기준으로 1999년 9월 9일생의 경우 '만나이'로는 한 살, 통상 국내에서 통용하는 나이개념으로는 세 살이 되지만 연나이로는 1월1일을 두 차례 지났기 때문에 두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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