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도시계획 재정비...재산권 침해

입력 2001-08-22 14:59:00

상주 무양 시청사 앞 서문동·낙양동 일부 주민들이 도시계획에서 사유권이 침해받지 않게 해 달라고 진정하고 있다. 이 일대의 계획 도로가 1974년 때 너비 35m로 규정됐다가 지난 3월 재정비 때는 25m로 축소 시켰다는 것.

노폭 축소 반대위원회 김명균씨는 "27년간이나 재산권을 묶어 놨다가 이제 와서 축소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노폭을 축소하면 자투리 땅이 생겨 건축에도 쓸모가 없어져 피해가 크다"고 했다. 또 너비 2m짜리 골목 4개가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도로로 막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그러나 시청 박강범 도시과장은 "전체 계획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든다"고 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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