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21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민주당 이희규(이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허위학력을 기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고 후원회에서 불법으로 음식물을 제공,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쳤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Y대 행정대학원 외교안보 연구과정 1학기를 마쳤으면서도 전공을 한 것처럼 허위학력을 기재하고, 기부금을 내지 않은 후원회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변선종(45)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 의해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앞서 지난해말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한나라당이 재정신청, 재판부는 변 변호사를 공소유지담당변호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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