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교습자에 대한 신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별 효과가 없다.
신고 금액도 어떤 사람은 1시간당 8천원이라고 신고한 사람도 있다고 하니 웃음이 나올 정도다. 과외교습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가지 점을보완해야 한다. 우선, 신고제도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이 부족하다. 즉, 과외에 대한 위화감 방지에 목표가 있는지, 아니면 고액 과외자에 대한탈세방지에 목표가 있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제재수단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업무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각종 학원들에 대한 통제조차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집안에서 이뤄지는과외의 신고확인과 제재라는 발상은 자칫 입법 만능주의 사례만 만들 뿐이다.
또 미신고자나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도 너무 적다. 1차 적발때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은고액과외 교습자나 기업형 과외 교습자에게는 '껌값'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보다 조세법 차원에서 중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만석 (대구시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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