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유공자 예우

입력 2001-08-20 15:19:00

대북첩보활동을 위해 북한에 파견된 북파공작원 중 사망자 유가족은 내년부터 일시보상금 1억여원과 매달 연금 67만원 가량을 지급받게 됐다.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19일 "정부는 최근 대북첩보활동을 위해 파견된 북파공작원 중 사망자와 부상자(상이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키로 하는 한편 다치지 않은 생존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최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국가정보원 등 관련부처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북파공작원 사망자 유족과 상이자 등에게 내년부터 매달 67만원 가량의 연금을 지급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45억원을 책정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