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시대에 부동산 재테크를 원한다면 자산관리공사 공매물건에 한번쯤 눈을 돌려볼만하다.
큰 덩치의 물건보다는 소규모 물건이 다양하게 쏟아져 있고 감정가도 소액에서 부터 고액 까지 고르게 나와 누구나 부담없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매 초보자의 경우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 대구지사(수성구 중동 옛 대동은행본점)에 가면 전시된 압류재산, 유입재산, 비업무용재산 등 400여 물건에 대한 공부상 자료와 함께 사진을 볼 수 있다.
월 2차례 입찰이 있는데 1회 입찰건수는 280여건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중 70,80여건이 입찰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등으로 정리되고, 나머지 200여건이 입찰로 이어지는데 이중 20~30여건이 매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물 중 경북지역 논과 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임야,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시설 순으로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공장, 잡종지, 콘도미니엄 등도 상당수 접할 수 있다.
공매물건 응찰 때 주의할 점은 공부상 토지를 확인한 뒤 반드시 현지를 찾아 땅의 모양과 주변 땅값 등 여건, 교통사정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공부상 땅이 실제는 산비탈이나 구릉지 등으로 시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단독주택 등 건물의 경우 대지와 건물이 분리돼 입찰에 부쳐진 경우는 아닌지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감정가가 턱 없이 싼 경우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잘못해 땅만 샀다거나 건물만 낙찰받아 미 매입분을 비싸게 주고 사야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는 유입·비업무용재산의 경우는 공매에서 가장 중요한 명도책임과 권리분석을 자산관리공사가 대신해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물건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또 압류재산은 물건의 종류는 다양하고 많지만 명도책임과 권리분석 등을 법원 경매물건처럼 매수자가 직접 해야한다는 부담이 있다. 자산관리공사가 공매하는 물건은 크게 세종류인데 △압류재산=국세를 못낸 재산에 대해 국세청이 압류,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것이며 △유입재산=자산관리공사가 법원 경매장에 내 놨다가 가격이 크게 떨어져 공적자금 손실이 우려되자 다시 사 들인 것이며 △비업무용재산=금융기관과 공공기관으로부터 매각을 의뢰 받은 부동산을 말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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