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규(42)씨 등 영덕 지품면 속곡리 주민 5명이 경북도청의 이의근 지사, 이승재 농업기반과장, 농업기반공사 신종일 영덕지부장 등 3명을 지난 18일 직무유기, 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농업기반공사가 1999년 5월 '속곡저수지'를 만들면서 용수로를 만든다고 속였고 동의 받은 숫자도 실제와 차가 있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농기공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속곡저수지 건설은 현재 부지 매입 단계에 있다.
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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