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헬기 소음측정 손해배상 청구키로

입력 2001-08-18 15:21:00

대구에서도 미군부대 헬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측정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은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되는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 기간 중 대구시 남구 미군 캠프워커, 캠프헨리 주변에서 헬기 소음을 측정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영남이공대 환경공학과의 협조를 얻어 실시할 예정인 헬기 소음 측정은 대구시 남구 봉덕 3동, 대명 5동, 대명 9동지역 36곳에서 진행될 계획이라고 시민모임측은 설명했다.

대구시민모임 한 관계자는 "헬기 소음 측정은 대구.경북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다음달 실시할 예정인 주민 역학조사의 기초조사"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올해 내로 한국정부 또는 미군을 상대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한 미 공군의 폭격 훈련 소음 등에 시달려온 경기 화성시 매향리 주민 2천200여명은 지난 13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44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 4월 매향리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고 1억3천200여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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