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솔길

입력 2001-08-18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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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아내 찾으려 아들 실종 신고○…군위경찰서는 가출한 부인을 찾을 욕심으로 "아들이 없어졌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강모(31.경산 와촌면)씨를 즉심에 회부.

강씨는 부인이 8세, 2세된 아이들를 놔두고 20여일 전 가출하자 그 같은 아이디어를 냈다가 경찰 신세를 지게 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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