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 재판장 장윤기 수석 부장판사

입력 2001-08-18 14:50:00

"법원이 관리중인 기업들의 사후관리를 잘 해 건실한 기업으로 바꾸는 것이 파산부의 일차 목표입니다"

16일 대구지법 수석부장 겸 파산부 재판장을 발령받은 장윤기(張潤基.50.사시 15회) 판사는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강조했다. 전임자인 박태호, 김진기 수석부장판사가 IMF후 속출한 기업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의 수용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면 그는 뒷마무리를 잘해야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26년간 재판만 해왔는데 법원장을 보좌하며 파산부 업무까지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쉽지않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타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연구해 업무에 참고할 생각입니다."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지난 75년 판사 임용 이후 대부분을 대구에서 근무한 장 수석부장은 지역 사정에 밝은 편. 부산지법 근무시절 수석부 배석판사를 맡았고 대구고법에서 영남일보 법정관리 신청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어 회사정리 업무가 낯설지 않다.

장 수석부장의 또다른 관심사는 조정. 9월부터 재판부별로 전담 조정위원을 배치해 본격가동하면 조정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란 게 그의 기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은 소송 당사자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유익합니다. 외국의 경우 판결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10%에도 못미치는 나라가 많습니다. 일본도 민사 사건의 70%가 조정으로 해결돼요"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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