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등 언론사주 3명이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이들은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함께 청구된 김 전명예회장의 동생인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과 대한매일신보사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 판사는 "김병건씨는 혐의가 더 무거운 형 김병관씨가 구속되는 데다 혐의내용인 탈세가 동아일보사와 직접 관계가 없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 고 밝혔다.
또 이제호 판사는 "이씨가 운영하던 당시 서울신문사 국민체육진흥사업국은 서울신문이 운영에 깊이 간여한 만큼 탈세책임을 이씨에게만 물을 수 없다" 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과 검찰은 모두 영장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들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구속할 필요가 없다" 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방사장 변호인은 63억원의 증여세 및 법인세 포탈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회사 돈 50억원 횡령혐의는 "개인적으로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관계사 증자 등 회사를 위해 공적으로 썼다" 며 전면 부인했다.
또 42억원 탈세혐의와 회사 돈 18억원 횡령혐의가 적용된 동아일보 김 전명예회장 변호인도 "18억원은 모두 회사를 위해 사용했으며 오히려 같은 기간에 개인 돈 20여억원을 회사를 위해 썼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없다" 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김병건씨 등 영장이 기각된 두 사람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와 매우 유감"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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