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용료 지급해야

입력 2001-08-17 14:10:00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로용지로 편입 사용한 사유지에 대해 지주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모(54.대구시 남구 대명9동)씨는 지난 70년3월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자기땅인 김천시 평화동273의3 대지69.4㎡(21평)에 대해 김천시가 도로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한 후 자신의 동의도 없이 도로용지로 편입시켜 지금까지 사용함으로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다며 대구지법김천지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김천지원 민사합의 재판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피고(김천시)는 원고 김씨에게 지난 5년간 사용료 219만4천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천 시내에는 등기상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나 도로용지로 편입되어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지가 많아 이번 판결로 도로로 편입된 개인소유 부지에 대한 권리주장을 호소하는 소송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시 도시주택과 도시개발계 관계자는 20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당시 증인을 찾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하고 대구고법에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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