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철저한 신분보호를 받게 되고 신고를 통해 국가재정에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된 경우에는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20세 이상 국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된다.
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단장 김호식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접수시 신고자의 신분공개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신고자가 신분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며, 조사기관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조사기관의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했을 때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고,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했을 경우 신고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및 전직.인사교류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변보호요청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나 근로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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