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쌍용자동차간의 구지공단 매매계약을 앞두고 부지내 상당수가 미매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계약체결에 막판 걸림돌로 등장했다.
구지공단 인수작업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 도시개발공사는 16일 공단부지 실사과정에서 26필지 2만7천㎡, 보상가로는 10억원 상당의 미매입 토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개공은 또 1천700필지 89만평 전체부지 지적도 확인과 보상여부 등을 일일이 조사하는 단계여서 미매입 토지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도개공은 이 문제와 관련한 실무협상에서 미매입 토지에 대해 쌍용측의 보상금 부담을 요구했으나 쌍용차는 이를 거부했다.
대구시와 쌍용차는 지난 5월 매매협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미매입 토지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뤄 합의를 보지 못했다.
대구시 도개공 권인달 사장은 "600억원에 매각이 합의된 만큼 뒤늦게 드러나는 미매입 토지 보상책임은 지금까지 공단 사업주체인 쌍용측의 몫"이라며 "다소 진통은 있겠지만 매매계약 체결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쌍용차는 지난 92년부터 시작된 공단부지 보상업무는 달성군이 맡았던 점을 거론하며 추가부담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시와 쌍용차는 5월 협약서에서 오는 2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키로 시한을 못박았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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