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티투어 위법아니다 대구시선관위

입력 2001-08-17 00:00:00

대구시선관위(위원장 강완구)는 17일 대구시의 '대구시티투어'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동구의 '팔공투어'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대구시티투어 운행의 선거법위반 여부와 관련, "유료화를 전제로 한시적으로 무료 운영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대구시가 늦어도 올 12월 15일까지 관광객을 제외한 일반 선거구민에 대해 유료화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시티투어 사업의 성공을 위한 홍보기간임이 인정되고 운영 주체가 대구시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점과 함께 공익성도 있다"며 "현 시점에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동구청 주관의 '팔공투어'에 대해서는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이익제공행위 여지가 있고 관례적이라고 해도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다는 점에서 제재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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