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오전 청구하게 될 언론사 사주등 5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1인당 1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피고발인들의 법인과 개인 조세포탈 혐의외에 일부는 횡령 등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별도의 비리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고발내용 등을 토대로 할 때 우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지난 97년 12월 54억원 상당의 주식 6만5천주의 명의를 신탁한 뒤 매매하는 방법으로 아들에게 우회증여한 혐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검찰이 방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증여세 30억원을 탈루하고 조광출판사와 스포츠조선의 유상증자 등 과정에서 양도성 예금증서나 임원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의 영장 포함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동아일보사 김병관 전 명예회장의 사전영장에는 고 김상만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 26만6천526주를 일민문화재단에 출연한 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두 아들에게 우회증여하면서 증여세 60억원을 탈루한 혐의 내용이 기술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병건 전 부사장의 경우는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고 김상만 전 동아일보 회장의 주식을 자식들에게 우회증여한 혐의와 사채 이자소득 5억여원과 부동산 임대수입 1억9천만원 등 6억9천만원의 소득 신고 누락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국민일보사 조희준 전회장에 대해선 인쇄용역비 31억원을 장부에서 누락시키고 넥스트 미디어 코퍼레이션 주식 30여만주와 현금 47억원을 우회 증여한혐의를 영장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대한매일신보사 이태수 전 사업지원단장은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한 위장세금계산서를 이용해 35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기술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는 그간 관계자와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세청 고발내용과 횡령 등 비리 혐의에 대한 입증자료가 빠짐없이 기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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