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공해 심각한 수준 환경부 규제방안 추진

입력 2001-08-16 14:59:00

지난 8일 밤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김모(42·대구시 서구 내당동)씨는 난데없이 개 한마리가 달려들며 짖어대는 바람에 화들짝 놀랐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김씨는 "주인에게 개 간수를 좀 잘하라고 항의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 불쾌했다"며 "자기가 개를 좋아한다고 남에게 피해를 줘서야 되겠느냐"고 불평했다.

주부 조모(38·대구시 달서구 도원동)씨는 대형할인점 식료품 매장에서 개를 안고 쇼핑하는 부부를 보고 털이 식품에 묻으면 어쩌나하는 생각에 기분이 상했다. 조씨는 "아무리 유행이라지만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는 행동은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공원, 대형할인점,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애완견 때문에 빚어지는 분쟁이 잦다.

각 자치단체들은 '애완견 분쟁'민원이 쏟아지면서 공공장소의 애완견 출입통제 방안 마련에 나서는가 하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애완견 출입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오후 2시 대구시 북구 ㅎ할인점. 쇼핑카트에 개를 태우고 쇼핑을 하는 부부, 개를 안고 다니는 쇼핑객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할인점 관계자는 "애완견 보관소 4개를 설치했지만 요즘은 부족해 더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달서구 ㅇ할인점의 경우 개점 초기 애완견 보관소를 설치했다 "자식과 다름없는 개를 맡길 수 없다"는 원성이 높아 모두 폐쇄했다.

대구두류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애완견 출입을 삼가달라는 직원과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시민들 사이에 분쟁이 가끔 발생한다"며 "개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출입을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공공장소의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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