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보증제 9월 시행

입력 2001-08-16 00:00:00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는 전자상거래 보증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금결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결제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전자상거래를 한 기업들은 부도가 나더라도 거래대금을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은 15일 전자상거래 담보보증과 대출보증제도를 9월부터 소규모로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보증대상기업(구매기업)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상구매한도를 설정하고 거래대상기업(판매기업)에 대해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담보보증과 구매기업이 물품구매 결제자금을 대출받을 때 금융기관에 대해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대출보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보는 "보증대상기업에 대해 철저히 신용조사를 하고 거래상대도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면서 "개별기업은 물론 국가간 B2B시장 선점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금결제위험을 축소해 우리나라의 B2B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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