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수수료 멋대로 인출

입력 2001-08-15 15:00:00

지난 7월초 삼성카드사로부터 대출시 수수료를 전액면제해 준다는 우편을 받았다. 삼성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며, 어느 정도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했다. 전화로 문의해보니 우선 대출때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고 다음달(8월달) 카드사용 결제금액에서 미리 결제되었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결제된다고 했다. 마침 급하게 돈이 필요해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물론 우편에 적힌대로 자동응답시스템(ARS)에 주민등록번호로 수수료 면제를 확인받았다.

통장에는 수수료를 제외한 480여만원이 들어왔고 그 수수료는 8월 5일(결제일)에 다시 들어오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결제일(8월 6일)에 빠져나간 돈은 수수료 면제와는 상관없이 빠져나간게 아닌가. 그래서 삼성카드사에 전화했더니 여직원이 이번 달이 아니고 다음달(9월달)에 결제될 금액에서 그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이 결제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 확인해보고 대출을 신청했는데 이제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무척 화를 냈더니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업무가 늦어져 그러니 8월말까지 대출 수수료 다시 넣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내가 확인과 항의를 하지 않았다면 대출 수수료가 그대로 빠져 나갔을 것이 아닌가. 더구나 카드회사는 하루만 결제가 연체돼도 연체료를 받는다. 이런 경우 소비자도 카드사에 연체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삼성카드사는 다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성욱(대구시 성당동)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