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개인과외교습 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중 과외미신고 교습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할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개인과외교습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내달초 경찰청과 1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합동 회의를 갖고 시도별 자체 단속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특히 고액과외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지역별 단속기간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며 지역에 따라 단속기간과 투입 인력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단속 결과 교습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교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중과세 조치 등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과외신고 마감일인 지난 7일 이후 8일부터 11일까지 1천404명이 추가신고해 총 과외교습 신고자수는 1만6천62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월7일 이후 새로 과외 교습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지역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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