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언론사 사주 등 구속수사 대상자를 5명으로 최종 확정하기까지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검찰은 그동안 세금포탈 규모를 구속여부의 가장 큰 기준으로 세워놓고 국세청 고발내용을 정밀 검토해 조세범처벌법상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을 추려내는 작업을 벌여왔다.
여기에 피고발인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후 정황 등 형사소송법상 정상참작 요인들도 종합, 구속수사가 필요한 대상을 신중히 검토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일단 증여세 등 개인탈세 규모가 크고 사주까지 고발된 3개 언론사 사주들을 구속대상 후보 '0'순위에 올려놓았다.
국세청이 고발한 언론사별 전체 포탈세액은 조선일보가 64억원, 동아일보 102억원, 국민일보 및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36억원 등으로 이들 회사 사주의 경우 일찌감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견돼 왔다.
또 법인이 고발된 대한매일의 사업지원단 전 대표 1명도 소득세 등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고발돼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었다.
사주형제가 함께 고발된 동아일보에 대해선 '형제를 함께 구속시킬수 있겠느냐'는 시각이 일부 있었지만 서로간 별건의 혐의사실이 각각 드러나 형제 모두 구속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검찰은 그러나 형제 중 한명을 구속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사건에서 가장 큰 기준은 어디까지나 포탈세액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함께 고발된 다른 피고발인들과 '횡적 비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해 구속대상 선별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토로했다.
결국 서울지검 수사팀은 13일 저녁 김대웅 검사장 주재로 자체 회의를 열어 국세청 고발내용과 그간의 수사결과를 비교, 검토한 끝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잠정 결정한 뒤 14일 오후 신승남 검찰총장에게 보고, 내락을 받아냈다.
수사팀은 구속대상자를 5명으로 하는 '1안'과 사주 3명만을 구속하는 '2안' 등 두가지 안을 올렸으나 신 총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1안'을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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