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논란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2일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단장은 위계에의한 업무방해·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위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가, 국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업무방해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토지사용료의 누락' 등 변경된 선정기준을 80여개 개발사업 참여 대상 업체에게 알려주지 않은 혐의다.
국 전 행정관은 (주)에어포트 72에 참여한 업체 계열사 임직원인 친구로부터 "공정한 심사가 안돼 다른 참여업체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한뒤 강동석 사장과 이 전 단장에 전화를 거는 등 청와대 행정관 지위를 이용,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업무방해)를 받고있다.
특히 지난 9일 '외압이 없었다'는 청와대 자체 진상조사와는 달리 검찰이 국 전 행정관의 '외압'을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이씨와 국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13일 오전 11시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