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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는 12일 고리로 사채를 빌려준 뒤 돈을 제때 갚지않는다며 채무자를 협박, 돈을 뜯은 혐의로 사채업자 오모(52·남구 대명9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 99년 4월 김모(47·북구 복현1동)씨에게 월 1할5부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갚지 못한 김씨를 협박, 지금까지 440만원을 뺏고 김씨의 개인택시(5천만원 상당)를 가압류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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