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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일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신고센터를 연중 상설,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수렵허가 없이 총포, 올무, 창애, 독극물 등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고 파는 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로 조리한 음식물을 제공 또는 판매하거나 이를 취식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전화는 대구시 053)256-2121. 구·군청은 국번없이 128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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