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봐주며 약점잡아 협박 돈 가로챈 무속인 영장

입력 2001-08-11 00:00:00

남부경찰서는 11일 점을 봐주면서 알게 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금품을 뜯은 혐의로 무속인 이모(44.여.수성구 황금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0일 점을 보러 온 김모(27.여)씨에게 점 상담 결과를 과장해서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김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뺏은 뒤 2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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