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1일 유명 미술단체의 명의를 도용,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미술공모전 참가신청을 받은 뒤 응모자들에게 입상했다고 속이고 상패제작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정모(34·경북 경산시 정평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 사무실을 낸 뒤 유명 미술단체의 직인을 위조, 전국 800여 초교에 미술공모전 개최공문을 보내 전국적으로 9만5천여명에 이르는 참가자를 확보했다는 것. 정씨는 이 가운데 6만9천여명을 임의로 선정, 입상통지서와 1인당 4만3천원씩의 상패제작비 청구서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이중 9천990명으로 피해액은 4억2천950여만원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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