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위진단서를 이용한 '꾀병환자'들을 철저히 가려내고 있어 진단서와 관련된 기존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는 10일 채권자 이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씨의 주장과 진단서 뿐으로, 담당의사의 법정진술로 미뤄볼 때 피해자 이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시킨 담당의사로부터 "진찰당시 외상은 물론 별다른 증상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씨가 통증을 호소해 꾀병은 아닌 것 같아 진단서를 끊어줬다"는 진술을 확보,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회사로 빚을 받으러온 이씨와 시비끝에 이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2단독 노수환 판사도 지난달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부 박모씨 등 9명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주지법이 최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의료보험기관에 치료비를 과다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을 법정구속하는 등 법원이 허위진단서 발급행위도 엄하게 다스리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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