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지사 협의회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인사조직권 및 재정권의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할 사안으로 본다. 이는 지금처럼 20%자치니 반쪽 자치니 하는 미완성 자치를 하루속히 본궤도에 올릴 수 있는 길은 요체인 재정과 인사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단체장들이 국세 중 지역경제활동과 관계가 깊은 분야는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지방 양여금으로 할애하고, 또 지방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현행 50%에서 75%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제안한 것은 어려운 지방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오히려 너무 적게 요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소위 IMF경제위기 이후 지방경제는 말이 아니다.
이 결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경제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곳만 호전되고 나머지는 모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전요구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지만 당연한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여건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봐서도 그렇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세계 각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58대42, 일본은 61대39이나 우리는 겨우 80대20이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시·도지사들은 정원 승인권 문제 등에서 지자체의 인사권을 강화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소의 부작용을 이유로 기초단체장은 중앙에서 임명하는 쪽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는 중앙정부의 배짱이고 보면 지방자치와 인사권이라는 원론적인 측면 지방분권으로 가는 첫걸음인 것이다.
연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문제를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지 않았는가. 지역의 문제 해결 없이 오는 21세기를 희망으로 맞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등권론까지 이야기한 국민의 정부 아닌가. 속시원한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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