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앞으로 경북도내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도청이 이를 내용으로 한 '청결유지 책임' 조례를 다음달 말까지 제정토록 9일 시.군청들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조례 지침에 따르면 문제가 생긴 토지.건물에 대해 시청.군청은 한달간의 기간을 줘 청소를 명령할 수 있으며, 불응하면 3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