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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구미에서 발생했던 지체장애아 유괴 사건 범인을 범행 3시간여만에 검거한 공로로 구미경찰서 수사과 김홍주(28.순경) 형사가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불법체류 중국동포의 범행이어서 지문 조회도 불가능해 까딱 미궁에 빠질 위험이 있었으나 6차례나 공중전화를 옮겨 가며 협박하던 범인을 정확한 발신지 추적으로 검거한 것.
입문 3년째에 큰 상을 받았다며 김 형사는 즐거워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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