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신고 포상금제 실시 이후,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차지하는 것이 중앙선 위반이며 그중 U턴 허용구간까지 가지 않고 그전에 U턴을 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이 아무 곳에서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나 U턴 구간의 위반은 차선 자체의 결함 때문인 것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한다. 현재 상당 부분의 U턴 허용구간 중앙선은 길이 4~5미터로 차량 한 두 대가 겨우 U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좌회전과 U턴 겸용차로에서 앞쪽에 좌회전 차량이 길게 대기하고 있을 경우, U턴 허용구간까지 가려면 한 번 이상 신호대기에 걸릴 수 있다. 맞은 편 도로에 주행차량이 전혀 없거나, U턴하는데 방해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합리한 U턴 허용구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기름 낭비라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의 수많은 운전자들이 U턴 허용구간 전에서 기다리면서 분통을 터뜨리며 위반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U턴 허용구간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특히 좌회전 및 U턴 겸용차로에서는 그 구간 전체에서 U턴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김문식(대구시 대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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