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5개 유명예식장을 비롯한 전국 40개 예식장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포괄적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2일부터 한달간 서울과 주요 광역시 소재 40개 예식장에 대한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40곳 모두에서 불공정조항이 적발돼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의 명성예식장(북구)은 예식장과 주변의 안전사고 및 화재, 비품의 파손.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객이 책임지도록 해 약관법상 면책조항 금지조항에 저촉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고객이 예식예약 등을 해약할 때는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가 위반할 때엔 계약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되는 법규를 무시하고 계약금액만 반환해오다 적발됐다.
또 궁전예식장(동구)과 금성예식장(서구)도 사업자가 해약할 때 계약금만 배상해오다 적발됐고 황제예식장(서구)과 그랑프리웨딩홀(달서구)은 사업자가 해약해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오다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예식장 등이 일방적으로 고지하고 있는 '예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을 혼인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반영해 9월중 승인,보급할 예정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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